2021년 석탄 및 연탄 최고가격.
2021년 석탄 및 연탄 최고가격.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부터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에 지역별 운반비 및 배달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로서 지역별, 계절별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21년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톤당 △1급(5,200∼5,399kcal/kg) 자율가격 △2급(5,000∼5,199kcal/kg) 자율가격 △3급(4,800∼4,999kcal/kg) 19만3,710 △4급(4,600∼4,799kcal/kg) 18만6,540 △5급(4,400∼4,599kcal/kg) 17만9,380 △6급(4,200∼4,399kcal/kg) 17만2,220 △7급(4,000∼4,199kcal/kg) 자율가격 △8급(3,750∼3,999kcal/kg) 자율가격 △9급(3,500∼3,749kcal/kg) 자율가격 △급외1(3,250∼3,499kcal/kg) 자율가격 △급외2(3,000∼3,249kcal/kg) 자율가격으로 확정됐다.

또한 2021년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개당 639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하고 기존 종이쿠폰 형태의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한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해 편의성을 높였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2022년 869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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