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훈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본부장(좌 3번째)와 협약식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창훈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본부장(좌 3번째)와 협약식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인천 LNG 기지는 16일 불법드론 침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17사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연수경찰서, E1 인천기지 등 유관기관과 ‘국가중요시설 경계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협정으로 가스공사 등 5개 기관은 불법드론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비상 상황을 구분해 불법 드론 침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 LNG 기지는 그동안 지역 유관기관과 경계협정을 체결해 불법드론의 지상·해상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최근 기지 상공 보안을 강화하고자 국정원 지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국가중요시설 최초로 ‘안티드론 통합 방호시스템’을 2년여에 걸쳐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인천 LNG 기지는 안티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드론 탐지 및 전파 차단, 드론 무력화 등 신속 조치를 담당하며 각 유관기관은 가스공사가 전파한 상황을 접수해 현장 출동 및 경계 강화 등 대테러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이들 기관은 주기적인 대응 매뉴얼 점검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방호체계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한창훈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불법드론에 보다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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