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과 관련해 전문 모듈제조기업들이 모인 공제조합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강력한 대안이 태양광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로 태양광은 2015년 1GW를 돌파했고 2020년도에는 4.658GW 설치되면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태양광협회는 모듈의 경우 정부가 보장하는 20년 발전사업 진행 후 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FIT제도와 RPS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태양광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2023년 988톤을 시작으로 2028년 9,632톤, 2033년에는 2만8,153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량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태양광 모듈 분야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EPR 도입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실증사업 등의 준비 또한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태양광협회는 지적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 일반 전자제품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제품은 2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과는 달리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33년까지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의 80%를 재사용할 경우 약 39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태양광 모듈에 EPR을 도입한 유럽 역시 태양광 폐모듈의 80%를 재사용·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미국·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재사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태양광협회는 효과적인 태양광 재활용·재사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상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업체의 절대다수(국내 모듈 생산용량의 99%)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세 차례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재활용·재사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모듈 재사용 사업화 △재사용 모듈 인증 R&D △모듈 재사용률 향상 △재활용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폐모듈 물류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환경부는 제도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계속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거부되고 기존의 전자제품처럼 처리된다면 태양광 폐모듈만의 특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관리, 주먹구구식 선별로 인해 재사용률이 감소하고 장기적인 신뢰성 확인이 어려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량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한 EPR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모호한 상태인데 태양광 폐모듈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태양광 모듈을 가전제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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