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 수출입‧정제업자가 수출입․생산한 ‘석유제품’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이 없었다.

금번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되는 등 향후 본격적인 LNG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해,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2020.8.5.)하고 선박용 LNG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 업계의 LNG벙커링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을 2개월내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환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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