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미국 뉴욕시의회가 신축빌딩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한 난방을 금지하고 전기 난방만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뉴욕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뉴욕시는 오는 2027년 이후부터 건설되는 신축빌딩들은 가스, 석유 보일러가 아닌 전기난방만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병원, 식당, 특정 사업체, 빨래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시는 이번 법안통과로 인해 탄소배출을 210만톤 가량 줄이는 환경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기술력, 경제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기 난방을 활용하더라도 결국 사용되는 전기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를 통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난방연료로써 화석연료이지만 환경친화적인 연료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연료로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난방용 천연가스 사용금지를 시킨 뉴욕시의회의 결정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전기난방만 사용하라는 이번 뉴욕시의회의 결정은 소비자들의 연료선택권을 저해하고 연료다변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지나치게 한 연료에만 편중될 경우 한파로 인해 전기수요가 정점에 서게되면 전기부족으로 인한 블랫아웃 현상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강제적인 전기난방사용으로 인해 건축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 우려되고 있어 미국 내 일부 업계에서는 뉴욕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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