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국 뉴욕시의회가 신축빌딩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한 난방을 금지하고 전기 난방만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의 이 결정은 탄소배출, 즉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50 탄소중립의 시계가 떠 빨라지게 되면서 전통연료로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석유와 LNG, LPG 등의 업계는 위축됨은 물론이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활용한 물류수송, 난방 등의 분야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10월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시켰으며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새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해 전원믹스 구성해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난방을 활용하더라도 결국 사용되는 전기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를 통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연료 소비를 촉진시키는 과도기를 줄일 수 있는 기술력과 경제성에 대한 현실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에너지가 부족해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앞장서 저탄소시대를 앞당겨야 하겠지만 에너지수급과 자원 무기화 상황에 대처 가능한 시스템 마련도 이뤄져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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