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021년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이에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가 적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23개사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2022년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