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할 경우 수입, 판매부과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

이번 석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수입, 판매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지역 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부과금 환급기한이 종전 2021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4년 12월31일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원유 수입지역을 다변화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한편 석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공포한 날인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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