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 2021년은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기업들의 RE100 등 각종 정책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 중심의 본격적인 확산이 이어졌지만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는데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R&D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REC 현물시장 등의 가격하락이 해결되지 못하는 등 RPS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적극 해결되진 못했던 것이다.

다만 수요공급 실패로 인한 REC 가격 하락 및 물량 적체에 시달린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안정적인 RPS제도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탄소중립, NDC상향 등 각종 제도적인 변화가 산업 성장의 큰 흐름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이에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RPS 의무비율 확대 등 각종 제도적인 변화가 이어지는 올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통이 해결될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내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2021년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과 범국가적이면서 글로벌적인 탄소중립 실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확산의 성과가 이어져 온 한 해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그동안 탄소인증제 등으로 인한 피해 손실을 감안해 물량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들 기업들은 2018년도부터 태양광 REC 수요 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낮아 졌으며 2020년부터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2GW 규모로 진행된 지난해 상반기 입찰 결과 이후 수개월간 탄소인증으로 피해를 본 발전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3GW 규모로 늘려줄 것을 요청해왔었다.

이로 인해 산업부 등 정부기관도 난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급의무사들이 입찰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공급의무사들이 별도 SPC 계약과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급의무사 들의 책임져야 하는 물량의 20% 이상을 초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RPS 시장이 불공평하다고 강조해오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한 정책적인 미흡으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언제까지 경제 적인 피해를 봐야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050 탄소중립과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진행되면서 지난해말과 올해를 기점으로 수요가 대폭 확산된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REC 시장 안정화 가능할까
2022년부터 태양광, 풍력의 수요가 확산돼 안정적인 RPS시장체계의 첫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말 진행된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률은 내년 REC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결과에 따르면 이번 경쟁입찰에서 총 220만kW를 선정한 가운데 접수된 발전소는 총 8,405개소, 용량으로는 348만7,439kW로 전체 경쟁률은 약 1.59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총 용량은 이번 하반기보다 161만904kW 많은 509만8,343kW 용량이 접수됐으며 경쟁률은 2.49대 1이었다.

접수결과 3MW 이상은 총 41만8,000kW를 선정 하는 가운데 69만7,250kW가 접수돼 1.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100kW 미만은 7만6,020kW 를 선정하는 가운데 11만9,030kW가 접수돼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00kW 이상 500kW 미만은 43만6,486kW를 선정하는 가운데 68만 3,433kW가 접수돼 역시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00kW 이상 3MW 미만 구간은 82만5,497kW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129만5,231kW가 접수돼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경쟁률 하락은 최근 SMP와 REC 현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내년부터 의무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등 REC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태양광업계에서 접수를 많이 안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분기 신규 발전소가 대폭 줄어든 영향도 있다. 올해 3분기 태양광 설치용량은 약 715MW로 2분기 1,238MW와 전년동기 1,154MW대비 크게 줄은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2년에도 RPS 입찰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 물량적체에 시달리던 태양광업계의 숨통이 트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태양광업계에선 기존에는 현물 시장과 더불어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무조건 시장에 참여하고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정부의 RPS 의무비율 확대 등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마음껏 가격을 입찰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2022년 기점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적체물량만 쌓였던 기존 시장이 안정화되고 현물시장 가격도 기업들이 가격을 최대한 높여서 참가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권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요확산 기대는 높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기존 3020계획에 따른 2030년 20%에서 NDC 상향에 의해 30%로 상향됐으며 2050년 70% 달성 A안과 60% 달성 B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업계와의 소통에 문제만 없다면 재생에너지 업계의 동반성장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해 RPS 의무공급비율이 2026년 25%까지 단계적 상향되도록 개정되면서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된 상황이다. 특히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일부 재생에너지업계에선 태양광과 풍력 수요의 대폭적인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RPS 의무 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와 매출이 보장이 되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PF 확보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선 그동안 REC 수급불균형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가격문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3년간 현물시장 REC 가격은 75% 급락했으며 수익 악화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태양광산업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치인 13%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2022년 12.5%라는 진전된 목표와 구체적인 RPS 연도별 의무비율 명시는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융자), 기반확대 등 1조2,142억원 규모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한 태양광 입찰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직접 PPA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생태계 강화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 풍력 터빈 개발·실증 등에 투자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2022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실증·공동R&D센터 구축 등에 1,859억원 규모 예산안이 편성됐다.

해상풍력, 드디어 눈앞에?
지난해 풍력은 제도적인 지원이 본격 시작되는 분기점이 된 한 해였다. RPS 가중치 개정을 통해 육상풍력이 현행 1.0에서 1.2로 확대되며 해상풍력의 경우 간석 지, 방조제 내측 등을 대상으로 한 연안해상풍력이 신설, 가중치가 2.0이나 부여된다. 또한 해상풍력은 현행 2.0 가중치에 연계거리 5km당 0.5씩 최대 1.5까지 추가로 주는 복합가중치를 운영했지만 변경후 5km당 0.4씩 최대 1.2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 가중치 분류항목에 수심을 신설해 수심 5m당 0.4씩 최대 1.2까지 또 추가해주는 복합가중치로 운영된다.

최근 해상풍력붐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인허가 과정 등을 거치면 현재 전남 신안 등 전국적으로 조성이 예정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최소 착공시점은 올해 2022년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2022년에서 2023년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국내 풍력제조사들과 개발사들의 해외제품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올해부터 구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해결시급 과제 ‘산적’
다만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RPS 의무비율 상승을 높고 일부 태양광업계에서 비율을 더 적극 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며 풍력의 경우도 가중치 상승이 전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의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RE100제도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여건 개선, 지자체 이격거리 표준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상향된 의무공급비율은 기존에는 2030 년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산업부가 전향적으로 변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높아진 국가 NDC 목표를 생각해서라도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현물시장만 놓고 보면 REC단가가 원가에 못미쳐 팔지도 못하고 3년 유효기간만 바라보고 있는 REC 적체물량이 약 3,100만REC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3 년 후의 공급비율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한 사항이 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2022년 의무공급비율을 14%로 적극 상향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무공급사는 차후 전력거래소를 통해 년간 구매한 REC를 평균가로 모두 정산받고 있기에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감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면한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국가 선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REC 가중치 개정의 혜택을 봤던 풍력의 경우에도 아직 안심하고 안정화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REC의 가중치 상향 조정이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보급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정부의 공격적인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의 장기화와 수용성 문제 등 타 재생에너지원대비 충분한 보급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REC 계약 심의 시에 개별사업에 대한 계통건설 비용이나 수용성 해결을 위한 간접비용증가 등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타에너지원과의 통합을 통한 평균 정산가격 책정과 복잡다단한 정부 심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이행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REC 계약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풍력은 육상풍력을 기준으로 최소 20MW 이상 규모로 발전단지를 조성해야 수지타산이 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소규모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에 기본적으로 규모를 크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사업진행을 위한 PF가 중요한데 문제는 REC 가중치 개선 이후에 오히려 비용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내려져 업계는 더 큰 어려움이 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적인 비용보전을 원하는 사업자와 이행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인 공급의무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정부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자와 공급의무자에게 부담과 책임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첫째로 현행 REC 정산구조의 개편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RPS제도상 그동안 풍력이 타재생에너지원과 가중평균한 REC 정산단가로 인해 공급의무사가 REC 계약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현재 SMP+REC 정산단가 산정 시 풍력과 타 재생에너지원이 통합돼 있는 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며 결국 태양광 REC 단가의 하락이 풍력 REC 정산단가 하락으로 귀결하는 걸 의미한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공급의무사가 손실을 입지 않고 정산할 수 있도록 원별 분리 정산 혹은 정부 심의가격으로 정산 등 정산제도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여전한 인허가 규제
사실 지난해에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이유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54건, 2019년 61건, 2020년 49건, 2021년 현재까지 31건으로 총 241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가사업 241건 중 사업 개시가 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6건으로 사업 개시율이 고작 7.8% 수준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5년간 2만813MW 중683MW로 3.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은 23건 중 1건 개시, 육상태양광은 71건 중 15건 개시, 육상풍력 109건 중 3건 개시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 허가용량(9334MW)이 가장 큰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5년간 38건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했지만 개시율은 0%로 단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재생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은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는 8건으로 개시율 8.8%를 기록했다.

전체용량 9,869MW 중 486MW(4.9%)가 진행됐다. 강원도는 54건 중 2건, 개시율 3.7%로 나타났으며 용량기준 2,459MW 중 57MW(2.3%)가 개시됐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의 최종허가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의 환경 영향평가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 진척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탄소중립·NDC상향 등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발전설비들의 확장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런 인허가의 어려움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평가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개 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많은 장기적인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금 까지 발생해온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결국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태양광과 풍력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절차법의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상풍력 경매 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바꿔가야 하며 그 시점은 ‘나중에’가 아닌 지금 2022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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