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및 수소법령 개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LPG와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가스3법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고압가스의 경우 검사가 생략된 수입용기 반송기한이 종전 6개월에서 1년 또는 최대 2년으로 연장되며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양성교육이 신설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전분야의 경우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시설 안전 관리제도가 시행되며 관련 상세기준 6종도 제정된다.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을 통해 정밀검사에 정밀안전진단 기법을 반영한 검사항목을 추가해 정밀진단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진단기법 중 장치분야, 전기 및 계장분야 등에 대한 7개 진단항목이 도입된다.
LPG분야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결과를 공개하며 재난발생 시 정기검사, 안전교육, 공급자 안전점검 시기 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며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합이 500㎥까지 허용됐지만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2개 이상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며 LPG저장소의 경우 임시저장시설 설치 허용대상으로 확대한다. LPG사용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범위를 명확히 하며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기준에 CO경보기 설치 여부 확인을 추가한다. 또한 압축기용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 점검기준을 신설하며 충전준비 작업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LPG일반집단 공급시설 가스배관 철거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 내 설치 가능한 압력조정기 종류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LPG사용시설 내 연료전지 설치기준이 명확히되며 공기감압장치 및 가스·공기비 제어장치 성능기준을 개선하며 업무용 대형연소기 구조 및 치수, 검사기준 등도 개선하며 전자기적합성 공통기준도 제정 예정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연료전지 배기통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밀시험 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한다. /편집자 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코드 개정 주요내용

1.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6개월 → 1년, 최대 2년)[2022년 6월8일 시행]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인 소유의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용기는 종전과 같이 6개월 이내에 반송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용기는 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반송기간을 연장한다.

그 이유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반도체가스의 수요 증가로 가스 비축량이 늘어 검사생략 조건인 반송기간을 경과해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용기의 반송기간을 연장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시행규칙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검사기관을 구체화 시키고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2022년 12월8일 시행]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확충을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그 이유는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 양성 교육과정이 없어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를 희망하더라도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반시설 양성교육은 고압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교육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길고(14일) 고비용 (93만원)이며 LPG의 경우에도 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별도로 실시 중이기 때문이다.

■수소법령 및 코드 제ㆍ개정 주요내용 그동안의 주요 경과

수소법률 공포(2020년 2월4일)·령·규칙 공포 (2021년 2월5일)·법 시행(경제분야: 2021년 2월5일, 안전분야 : 2022년 2월5일)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제도 시행(2022년 2월5일)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용품 및 저압(10bar 미만)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정의하고 현행 가스법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소용품은 인허가, 제품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제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기술검토→허가(국내), 등록(외국)→제조 시설 완성검사→보험가입, 안전관리규정 평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사업개시신고→제품검사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대상은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규칙 제2조)으로 하며 현행 액법에 따른 가스용품의 연료(LPG, NG)개질형 연료전지는 오는 2월5일 이후 수소법의 적용대상으로 이관돼 수소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수소연료사용시설은 저압 수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며 기술검토→완성검사 (시설 완공 후 실시)→정기검사(매 1년 또는 6개월 마다)를 받도록 하고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시설로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설 △사용시설 내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그 수소를 공급해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설 △사용시설에 수소를 배관으로 공급 하는 등 3가지(규칙 제2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 또는 LPG를 공급받아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액법, 도법의 안전관리대상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관련 상세기준 (6종) 제정

수소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시설·기술기준)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소용품 5종, 수소연료사용시설 1종 상세기준을 제정해 수소용품의 경우 제조시설이 갖춰야 할제조·검사설비 및 제품(5종)의 재료, 구조, 성능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사용시설은 1MPa 미만 수소를 공급받아 직접수소용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설비, 배치, 사고예방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1.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AH 371)

연료소비량 232.6kW 이하인 LPG, 도시가스, 메탄올 등 모든 연료 추출용 연료전지(간접수소용) 및 직접수소용 연료전지의 제품 제조 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2.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AH 171)

탄화수소 등의 연료로부터 수증기·자열·부분산화 방식의 개질반응을 통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제조 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상용화 이전의 다양한 수소개질방식에 대한 안전기준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 후 기준 신설 예정이다.

3.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AH 271)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제조하는 저온형 (60~80℃) 수전해설비의 재료, 구조, 성능 등에 대해 제품 제조 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4.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AH 271)
다양한 모빌리티 중 지게차에 설치돼 동력원 등으로 사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제품 제조 시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5.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AH 271)

다양한 모빌리티 중 드론에 설치돼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제품 제조 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여기서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 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치를 말한다.

향후 트램, 굴삭기 등의 이동형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 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적용 안전기준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GS FP216, 217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지난 2019년 12월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확대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충전소의 정기검사에 정밀안전진단 기법을 반영한 검사항목을 추가해 정밀진단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진단기법 중 장치분야, 전기·계장분야 등에 대한 7개 진단항목 도입한다.

1. 액화석유가스법령 및 코드 개정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법 제 44조제9항·제10항, 제61조제2항·제3항, 영 제32조제3항·제4항 및 규칙 제71조제13항)[시행일 2021년 12월16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정기검사를 부령에 따라 공개하며 검사결과 공개업무를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위임했다.

공개대상은 제1종보호시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로 공개범위는 시설명, 소재 지(주소), 검사일자, 검사종류 및 결과이며 공개방 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행안부)을 통하며 공개시기는 검사 일자가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공개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시 국민 안전선택권 확보, 자율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2. 재난 발생 시 정기검사·안전교육·공급자 안전 점검 시기 조정 근거 마련(규칙 제42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71조제5항, 별표 19)[시행일 2021년 12월16]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안전점검은 허가관청)이 해당 시기에 실시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시 수검자 등과 협의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며 사업자 및 공사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3. 검사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 마련(규칙 제51조제5항, 제51조의2제7항, 제52조제6항, 제71조제11항)[시행일 2021년 12월16일]

검사에 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의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함이다.

4. 공급자의 안전점검표 작성·보존·제출 시 정보처리 장치 활용 허용(규칙 제42조제3항)[시행일 2021년 12월16일]

안전관리실시대장, 안전점검표 등 작성·보존 및 허가관청에 제출 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전산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5.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 합리화(규칙 별표4)[시행일 2021년 12월16일]

소매점 등 부대시설의 경우 연면적의 합이 500㎡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주유소와 동일하게 1,000㎡까지 허용하지만 이 경우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2개 이상의 출입구 및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연면적 제한을 확대한 것은 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6. LPG저장소 임시저장시설 설치 허용 대상 확대(규칙 별표5)[시행일 2021년12월16일]

지하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 시에만 임시저장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저장소의 경우 지상형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 시에도 허용하도록 했으며 이는 대용량 사용 사업자의 사용정지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7. LPG사용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범위 명확화(규칙 별표 20)[시행일 2021년 12월16일]

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혼란 예방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검사범위를 저장설비∼발전설비나 검사대상기기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까지(이후 설비는 전기사업법령 등 해당 법령적용), 수소법령 및 도시가스사업법령에 기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8.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기준에 CO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추가(규칙 별표 15, 별지 제27호서식)[시행일 2021년 12월16일]

CO경보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가스공급자의 사용 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CO경보기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등 8종>

1. 충전준비 작업기준(과충전경보·방지장치 작동여부 점검) 명확화(예정) KGS FP331∼FP334[시행일 2022년, 2021년 11월19일 기준위원회 의결]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충전 시 과충전경보·방지 장치가 작동하도록 해 과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준비 작업 기준에서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충전 시 과충전경보·방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4월3일 광주 LPG충전소 사고는 기 설치된 과충전방지장치가 꺼져 있는 상태(OFF)로 충전(이송) 작업이 이뤄져 과충전으로 인한 가스누출ㆍ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건물 및 자동차 등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 압축기용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 점검기준 신설 (예정) KGS FP331∼334[시행일 2022년, 2021년 11월19일 기준위원회 의결)]

진동 흡수용으로 설치되는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는 압축기 및 펌프 진동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점검·교체를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압플 렉시블 조인트류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 발생 시 교체 설치토록 점검기준을 신설했다.

고압플렉시블 조인트 파열로 인한 사고 사례는 2015년 11월3일 경남 함안시 충전소 폭발 사고, 2021년 4월3일 광주 광산구 충전소 폭발 사고, 2021년 8월 9일 충남 논산시 충전소 사고 등이 있다.

3. LPG일반집단공급시설 가스배관 철거기준 명확화 (예정) KGS FS331[시행일 2022년, 2021년 11월19일 기준위원회 의결]

가스배관 철거작업 시 가스차단 등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배관 철거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가스배관 철거작업 전 가스차단, 배관내 잔류가스 배출, 철거작업 후 배관의 막음조치 등 가스배관을 철거할 때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규정했다.

가스배관 철거작업 관련 사고는 2020년 10월19일 경기 남양주 집단공급시설에서 지하 매설배관 철거작업 과정 중 작업자가 가스차단 등 안전조치 없이 가스 배관을 절단했고 누출된 가스로 인해 구덩이 내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4.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 내 설치 가능한 압력조정기 종류 제한 KGS FU432[시행일 2022년 1월9일]

내구성 등이 떨어지는 1단 감압식 압력조정기를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할 경우 과충전·재액화로 인한 압력조정기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단 감압식 압력조정기는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하지 않도록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조정기 종류 제한했다.

5. LPG사용시설 내 연료전지 설치기준 명확화 KGS FU431∼433[시행일 2022년 1월9일]

은폐부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열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가스보일러 설치기준과 정합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료전지 배기통의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배기통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상기 개정내용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도 반영했다.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 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 4종>

1. 공기감시장치 및 가스·공기비 제어장치 성능기준 개선 KGS AB131, AB132[시행일 2022년 4월3일]

가스온수보일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모두에 대해 안전장치의 성능을 검증해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온수보일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급기구 폐쇄, 배기구 폐쇄, 급기팬 이상 등 3가지 위험요소 모두에 대해 가스·공기비 제어장치 성능을 검증한다.현행 기준은 3가지 위험요소 중 1가지 상태에서만 장치 성능을 만족하면 되는 한계가 따른다.

2. 업무용 대형연소기 구조 및 치수, 검사기준 등 명확화 KGS AB338[시행일 2022년 5월19일]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업무용 대형연소 기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구조와 장치 및 성능 등의 안전기준을 보완해 연소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소기 종류 명확화, 필수 검사설비 조정, 재료기준 명확화, 연소기 종류, 설치형태 및 배기방식에 따른 구조 및 치수 기준 신설, 안전장치 종류 추가, 성능기준 명확화, 표시사항 추가 및 명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3. 전자기적합성(EMC) 공통기준 제정(예정) KGS GC105[시행일 2022년, 2021년 12월17일 기준위원회 상정]

전자기적합성 기준을 국제 표준(IEC, CISPR)에 부합화 하고, 제품 코드별로 일관된 기 준 을 적용시키기 위 해 EMC 관련 용어정의, 내성시험(7종), 방해시험(4종), 전자 기적합성 평가기준 등 신설했다.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코드 개정 주요내용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연료전지 배기통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 기준 명확화 KGS FU551 2.7.2.4.1[시행일 2022년 1월9일]

높은 배기온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열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KGS GC208)과 정합화하기 위해 밀폐식 연료전지의 배기통이 은폐부에 설치될 경우 에는 단열조치하고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 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기 설치된 배관의 기밀시험 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신설 (KGS FS551 4.2.2.9.5)[시행일 2022년, 2021년 12월17일 기준위원회 상정)]

보링의 경우 기업부담 비용·도로점용허가·작 업자 교통사고·교통정체 등과 도시가스배관 및 도로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밀시험용 검지공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부합하도록 검사 방법을 현실화했다.

보링(boring)이란 지하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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