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 지원 및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COP26 합의문에서 석탄 퇴출이 아니라 석탄 감소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COP26 합의문은 석탄 중단은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어 단계적 감축으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탈석탄 전환 선언’에 서명해 2030년대에 석탄발전을 종결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2030년 석탄화력 퇴출은 사실 국내 전력시장 상황에서도 쉽게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NDC 최종안을 통해 석탄화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21.8%로 줄이기로 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의 질서 있는 퇴진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기간이 오래된 점 그리고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미뤄 보아 2030년 석탄 퇴출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장 올해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발전소가 있는가 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돼 건설 중인 발전소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석탄력발전소 노동자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지원법’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석탄화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인도와 중국 등 개도국이 석탄감축을 위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세우고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지원을 독려하고 독촉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국경세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 다만 탄소국경세가 우리 기업에도 매우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의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던 과거를 떠올려보면 정부의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다짐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과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으로 탄소중립을 매개로 한 무역장벽이 생겨나는 때에 선제적으로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해 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 영향 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BNEF가 자체적으로 G20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탄소중립 실적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전력, 연료 탈탄소화, 수송, 건물, 산업, 생태계 순환 등 총 6개 분야에서 탈탄소화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공급 및 수요 측면 모두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해 적시에 관련 정책과 계획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너지전환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발전공기업들은 차세대 수소를 기반으로 한 전력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 발전이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수소 발전이 국내 전력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 관련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생산과 사용이 가능한 개질수소는 당장의 수소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점차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얻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수소 경제 선점에 있어 우리나라와 함께 경쟁하는 독일의 경우 40%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십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는 ‘청정수소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를 통해 기업의 그린수소 기술개발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1kg당 수소 생산 비용이 2.5달러 이상으로 수소 생산에 비효율적인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따라서 수소 생산 단가가 낮은 국가에서 저렴하게 그린수소를 들여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 또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해 해외의 저렴한 그린수소 도입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을 밝혔다. 국회 또한 수소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청정수소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속도가 빨라 지면서 석유나 LPG,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데 이들 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연착륙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접 지원의 경우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심사·처리를 통해 석탄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에너지전환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석유와 LPG, 도시가스 등은 에너지전환의 브릿지 역할을 인정하고 수소경제 이행에 기존의 화석연료가 구축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LPG의 경우 기존의 충전소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한 수소 혼입 등을 통해 가스업계가 가진 인프라를 수소 경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파괴, 어업제한 등의 우려로 인한 민원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극복할 해결책은. 
해상풍력의 환경파괴와 어업제한 등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저한 연구조사를 통해 어민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고 실제로 환경파괴와 어업권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상풍력 건설과정에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나 수질오염이 없으며 오히려 어족자원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어업이 제한되며 생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통항신청을 통해 선박의 운항 및 조업을 할 수 있고 발전소가 어선의 항행과 조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된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해상풍력사업의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건설과 정부터 운영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풍력발전 선도 국가인 덴마크 등이 원스톱숍 제도를 통해 34개월 안에 관련 인허가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서두르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되 그 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지역에 따라 그 수가 적고 충전소 사이 거리가 먼 관계로 하나의 수소충전소의 고장에도 이용자들은 큰 불편함을 겪는다. 
수소차는 2013년 916대에서 지난해 7월 1만5,826대까지 도입 대수가 크게 늘었지만 늘어난 차량만큼 충전소가 확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수소충전소는 2022년 310대까지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에서는 LPG 충전업체 등과 협업해 시내 중심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에 131개, 전남도에 150개, 경북도에 233개의 LPG충전소가 구축돼 있는데 이들을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소충전소 구축과 함께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애로사항도 해소해야 할 문제다.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평균수익이 적자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더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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