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새해 첫달 기준유가 상승과 동절기 사용량 증가여파가 맞물리며 MJ 당 2원 전후로 상업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가 상승했다. 

민수용 원료비는 상승요인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가 예고한대로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내년 1월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를 전월 원료비인 MJ 당 18.9677원대비 1.8219원 인상한 20.7896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포함된 업무난방용 도매요금(동절기 기준)은 MJ 당 23.8324원, 냉난방공조용의 도매요금은 MJ 당 23.2789원, 산업용은 22.2685원, 수송용은 21.2604원으로 결정됐다.

발전용(열방합용, 연료전지용)의 천연가스 원료비는 전월 원료비인 18.9162원대비 2.1496원 상승한 21.0658원으로 결정됐다.

열전용 설비용의 원료비의 경우 전월 원료비인 MJ 당 19.8735원 대비 2.1486원 상승한 22.0221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포함된 도매요금은 열병합용은 MJ 당 22.8257원, 연료전지용은 21.5366원, 열전용설비용은 25.3568원으로 인상됐다.

물가안정대책을 두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업계의 이슈로 자리잡았던 민수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앞서 예고한대로 동결됐다.

최근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은 혼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돼 산업계가 정상화되면서 석유소비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원유생산량을 강제로 조정하면서 공급량은 유지되고 있어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국제유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있지만 우상향 추세에 있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동절기 접어들어 전세계적으로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향후 천연가스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민수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정부가 3월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원료비 동결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미수금은 2분기부터 분산 반영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MJ 당 2.3원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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