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올해 시행될 에너지 관련 정책이 하나둘씩 제시되며 변화를 예고했다. 

올해 정부의 가장 핵심은 ‘탄소중립’이다. 지난해 12월28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서는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업무계획을 발표한 당일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그리고 2026년 법정상한선 25%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올해에는 이처럼 정책적 변화 말고도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됐다. 바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부터 줄줄이 오른다. 

한국전력은 4월부터 기준연료비 상승분 kWh당 9.8원, 기후환경요금 상승분 kWh당 2원을 인상한다. 다만 9.8원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도시가스요금도 5~6월 MJ당 1.23원, 7~8월 1.90원, 10월 2.30원으로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MJ당 2.3원을 올린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국민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을 분산해 반영한다. 

올해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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