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의료용가스가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제외돼 금액상한을 면하게 됐다.

보건부는 지난해 12월23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개정하고 일부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를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에 따라 약제의 신설, 변경, 삭제, 상한금액 변경 등이 이뤄졌다.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나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의 경우 1월9일부터,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는 2월1일부터,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는 2023년 1월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6월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한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은 보건부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