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GHP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GHP에 대한 신규시설은 2023년 1월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9월 GHP 관리 방안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이를 보완한 것으로 신규시설의 신고 기간을 2022년 7월1일부터에서 2023년 1월1일로 6개월 연기됐다. 기존시설의 신고 기간은 동일하다. 

신규시설의 신고 기간이 연기된 이유는 GHP 배출허용기준이 언제 마련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배출허용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국무조정실로 넘어간 상황이다. GHP 제조사에서는 GHP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야 배출허용기준에 충족한 GHP 제품 출시가 가능하며 또한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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