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최대 2년 이내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 고압가스용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생락하게 됨에 따라 수입검사를 생략하는 용기에 대한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고압가스사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가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재난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사업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용기에 압력방출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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