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오는 21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er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선정·평가는 오는 24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되며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규모는 425개사 내외로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고비용인증은 전국경쟁)한다. 

지원기간은 협약 후 2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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