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포항시가 43세대 미만의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시 발생하는 분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2022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계획의 세부사항을 보면 지원규모는 총 1억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내 도시가스 공급관의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 수가 단독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해 43세대 미만인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이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한 후 지원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포항권역 도시가스사업자인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도 작성해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포항시에 보고하면 된다.

포항시는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감안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사용신청자수가 43세대 미만인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최고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한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인입배관분담금의 전액(3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월11일까지이며 영남에너지서비스 영업팀에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월21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나 영남에너지서비스 영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