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7일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580여억원을 투자하는 ‘2022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222~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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