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압축설비와 관련된 용어 정의와 검사기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0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제·개정사항을 승인·공고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및 기능(버퍼탱크)을 반영해 용어정의가 신설되고 외국 인정기준으로 제조한 수소압축가스설비에 대한 검사 기준 적용방법이 규정됐다.

또한 수소압축가스설비 검사기준에 따른 수소압력반복시험 소요기간 및 누출시험 장비 구축 등 사업자 준비기간을 고려해 경과조치가 신설됐으며 수소압축설비의 시험 중 제품 전수에 대해 실시하는 누출 시험 수행을 위해 제조사가 시험설비를 갖추도록 규정됐다.

이외에도 수소압축가스설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생산단계검사에 항목을 추가하고 수소압축가스설비 검사 시 포함해야 할 범위인 기하학적 범위 등 적용범위가 규정됐다.

기준 적용에 필요한 용어를 구체화해 연결부는 수소압축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의 몸체 부분의 개구부와 막음플러그가 체결된 부분만을 한정해 수소압력반복검사의 시료를 연결부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소압력반복검사의 검사대상을 규정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 및 연결부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시험방법 및 적합기준 규정은 실증시험 시 적용한 시험조건을 고려해 시험 전 누출 확인, 수소압력반복, 시험 후 누출확인으로 시험방법을 규정했다.

제조 이후 설치·사용되는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사용가능 횟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구간별 사용가능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편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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