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동안 태양광에만 적용돼 왔던 입찰시장(고정가격계약)을 상반기부터 풍력에도 적용해 별도의 입찰시장을 만들 방침이다.

이에 풍력입찰 시장이 왜 필요하며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육상풍력단지의 설치사업 자체를 멈추게 한 의무공급사 정산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풍력업계는 정산단가 문제로 인해 발전사업자와 의무공급사간 계약 체결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산단가란 의무공급사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시 한국전력에서 이행비용 보전을 받을 때 책정되는 금액이다. 현행 국내 RPS제도에서 SMP+REC 정산단가 방식은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원 구분없이 전년도 완공단지를 통합해 평균가격을 낸다.

즉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는 태양광과 더불어 시공기간도 길고 공사비용도 배로 소요돼 숫자가 적은 풍력발전단지까지 포함시켜 평균을 내다보니 가격은 태양광가격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원을 통합해서 기준을 잡다보니 풍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대비 정당한 단가를 받지 못했었다.

특히 고정가격계약이 아닌 발전사업자와 의무공급사와의 자체 계약의 경우 계약후 1년안에 완공되는 태양광과 달리 계약후 최소 2년의 시간이 있어야 준공이 가능한 육상풍력과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의 경우 준공시점의 정산과정에서 REC 평균가격이 계약시점보다 떨어질 경우 이행보전에서 손해를 보는 의무공급사들이 발전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배분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현실적인 개발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풍력을 위해 정확한 가격과 수익예측 전망이 가능하도록 계약가격을 정해주거나 태양광과 같은 별도의 입찰시장, 고정가격계약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특히 에너지원별 분리와 비용평가를 통해 책정된 REC 계약가격대로 의무공급사가 정부한테 정산받을수 있도록 정산제도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고정계약의 효율성을 위해선 수익예측성부분에서도 풍력만의 입찰시장의 필요성이 높아졌었다.

현재 태양광만 입찰시장을 운영 중인데 입찰시장을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이 되면서 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보장해온 사업이 돼 왔다. 실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한 고정된 REC가격으로 계약하는 입찰시장, 즉 고정가격계약제도에 선정된 태양광 사업자들의 경우 평균 REC 단가 변동의 큰 영향없이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했었다.

이에 풍력을 태양광과 분리해 고정된 REC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풍력 고정가격계약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격적인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침체된 풍력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풍력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풍력발전사와 의무공급사의 계약가격을 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많았었다.

특히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신규로 의무공급사와 풍력발전기업간 계약이 진행돼 신규로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극소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이에 이번 풍력 입찰시장 개설이 육상풍력을 기준으로 최소 20MW 이상 규모로 발전단지를 조성해야 수지타산이 남는 고비용의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규모를 크게 추진하고 초기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 사업진행을 위한 PF가 중요한 풍력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육상과 해상풍력 설치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돼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풍력 입찰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세부적인 풍력 입찰시장 운영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풍력 입찰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부터 걱정거리인데 풍력분야 사업의 경우 발전공기업이 SPC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아서 실제 입찰물량이 얼마 안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이미 나오고 있다.

또한 시장 운영과정에서 상한가격이 책정될 경우 이를 얼마로 책정해야 업계의 불만이 없을 것이냐 등 침체 위기까지 놓인 풍력산업의 현실을 감안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