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충전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위탁운송사업, LPG사업자 등의 사업개시 신고, 지위승계신고, LPG수출입업자 사업개시 등의 신고 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신고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신고수리 간주제가 명확히 구분된다.

국회는 제392회 임시회는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2.1.5.)를 통해 윤한홍 의원과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임시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LPG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 LPG저장소 설치허가 변경신고, LPG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LPG사업자 등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 LPG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LPG수출입업자 사업 개시 등의 신고, LPG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신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변경신고가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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