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로리 판매허가를 밪지 않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LPG충전을 받기 위해 제주항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벌크로리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들이 다른 업체에 주차(좌)를 하고 LPG충전을 받기 위해 제주항(우)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이 제때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관련 사업자들이 허술한 관리·감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허가받은 벌크판매사업자 명의가 아닌 다른 지역 사업자, 또 동종의 제주도내 사업자의 벌크로리를 지정된 주차부지가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차고지에 불법으로 벌크로리를 몇일동안 주차하고 있는 데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허가받은 상호와 대표자 명의가 아닌 벌크로리를 이용해 육지 소재 LPG충전소에 LPG를 충전받기 위해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신속히 행정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동종 사업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는 허가받은 사업소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상호와 전화번호를 5cm 이상 크기 글자로 표시해야 하며 주차공간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1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2회 위반시 20일, 3회 위반시 60일, 4회 위반시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5조의4에 따르면 고압가스운반차량은 허가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43조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라면 허가받은 사업자 명의와 상호로 허가관청에 고압가스운반차량인 벌크로리를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벌크로리를 임대하거나 임대받아 운행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6일 제주 소재 한 LPG충전사업자는 이같은 불법 의심행위에 대해 제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허가관청은 사실 확인을 통한 행정조치를 발빠르게 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도 민원이 제출되자 허가관청인 제주시청은 최근에서야 액법 32조1항, 시행규칙 12조1항 및 별표 6과 관련된 위반 내용으로 판단,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2차례 야간 현장점검과 올해 초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

다른 시·군에 등록된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관청에 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관내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위반행위 확인시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도 위반 의심업체는 물론 다른 의심업체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

결국 LPG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민원에 허가관청이 신속 대응해 주지 못한 것은 물론 아직 최종 행정조치 여부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의 관계자는 “LPG사용이 겨울철에 많고 사고 또는 폭발 위험도 높은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확인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법령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할수록 가스안전이 그만큼 위협받는 것은 물론 동종의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신속한 행정처리와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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