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운송 안전 강화를 위해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안전기준 마련·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운송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21일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주)SPG수소(수소생산업체) 소속 수소운송차량의 화재사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사고는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해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사고로 확인됐다. 

화재는 제동해제 시 분리돼야 할 부품(브레이크, 슈, 드럼)이 분리되지 않고 밀착된 상태로 유지돼 마찰로 인해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사고는 수소용기 10개 중 2개의 내부 압력이 상승해 용기 안전장치(파열판)이 수소를 강제 방출했으며 방출된 수소에 불이 옮겨 붙어 2차례 불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에 의하면 용기 안전장치(파열판)의 작동으로 수소가 강제 방출돼 수소 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이러한 수소 강제방출이 용기 연쇄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현재 수소운송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용기 및 운반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소 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 압력 상승에 따른 용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수소운송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제작 시 최초 검사 및 주기적으로 5년마다 재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수소운송차량 운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수소운송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엄밀히 준수하는 등 수소운송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타이어 화재 시 수소용기로의 열전달 차단을 위한 내화용 재질의 머드가드 장착을 통한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안됐으며 이에 관련업계도 개선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안전기준 마련 등 이를 제도화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재 수소 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672대)은 차량 및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 운행이 불가피하므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병내 정책관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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