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가 가스시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스시공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도시가스사들이 도시가스사업법령에 없는 기술검토를 요구하고 기타 과다한 서류제출을 강요하는 사례가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 도시가스사로부터 특정제품(자재)의 강매를 받은 적이 있는 사례도 거의 50%에 달했다.

이로 인해 시공업체들은 인력추가소요 및 공기지연 등 시공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물량 축소 등 대외적으로 사업환경이 어려워진 시공업체들은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당행위 방지 요청을 지시해 다소 시정되긴 했으나 일부 도시가스사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도시가스사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도시가스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관련 기사가 나간 후 게시된 댓글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시공업체를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는 가스사용자시설과 관련해 도시가스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도시가스사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한 가스사용시설에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기자는 도시가스사가 시공업체에게 어떤 악한 심정을 갖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사고예방 등을 위해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쏟는다고 이해할 수 있고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도시가스사가 밉기 마련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너무 부족해도 안되고 너무 지나쳐서도 안된다는 뜻이다. 도시가스사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도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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