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업계가 환경부의 태양광 패널 재활용 미이행 부과금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관련한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부과금을 입법예고했다.

의무자별 출고량과 매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량과 회수의무량이 산정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단위비용 1kg당 727원·회수 단위비용 1kg당 94원을 기준으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미이행 부과금에 대해 입법예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행해야 할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이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회 3자 간의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환경부가 협회와 실증사업을 진행해 EPR 도입을 준비하기로 협약했으나 EPR 도입을 눈앞에 앞둔 지금까지 운영할 주체·운영 방법·시범사업 등 무엇 하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PR을 준비하기 위한 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이행 부과금부터 공지한 환경부에 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다수의 국내 모듈 기업들 역시 업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입법예고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산정·검증돼야 할 단위비용에 대해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재활용 단위비용 1kg당 727원·회수 단위비용 1kg당 94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산정 근거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미이행 부과금을 공지했으나 재활용 의무량에 대한 정보, 재활용 의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재사용에 대한 실적 인증 기준 등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다수의 국내 모듈 기업들은 환경부가 태양광 재활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금을 공지한 사실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공제조합 설립과 시범사업을 통해 부과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모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미이행 부과금 신설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입법예고 이전에 EPR을 운영할 주체와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 합리적인 부과금을 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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