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최근 이용태 (주)세기씨앤에이 대표를 제3대 회장으로 선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협회는 불소계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매 분야, 특히 서비스, 유지보수단계에서의 관리를 위한 냉매사용기기 관련 기술자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용태 신임 회장이 향후 협회의 이러한 고심을 어떻게 풀어낼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협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협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존재해 다양한 의견 조율을 통해 협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소통 강화와 위상 강화를 위해 협회 소식지를 반기별로 발간할 계획이며 각 지역 지회/지부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냉매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의원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협회는 국내 유일의 냉매 회수 관련 교육기관으로서 이 장점을 살려 냉매 관련 교육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나아가 불소계 온실가스 취급 기술자를 대상으로 교육센터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냉매관리기술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협회는 냉매로 사용되는 불화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줄이기 위한 냉매 회수 관련 기술 개발, 교육사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5년 11월27일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2017년부터 매년 냉매회수업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 2월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매회수업자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신규&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다. 

2021년까지 신규교육 668명과 보수교육 243명을 진행했으며 냉매회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138명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20년부터 서울시 소유시설 냉매관리자를 대상으로 냉매 배출감축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그린뉴딜 환경분야 사업 일환인 불소계 온실가스 통계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사업 수행기관으로 업무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 냉매관리 실태를 진단한다면.
냉매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냉매 관리대상 범위를 정하고 냉매 회수업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책의 핵심은 관리대상은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불소계 온실가스(CFCs, HCFCs, HFCs)를 냉매로 사용하는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 냉매 사용기기로서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동·냉장 설비와 같은 고정식 냉매 사용기기이다. 

냉매의 대기 중 방출억제를 위한 기술인력 자격 인증 제도의 일환인 냉매회수업 등록제도를 통해 약 600여개의 업체가 등록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보수 또는 폐기 시 냉매 회수를 하고 있다. 

냉매 사용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냉매관리제도(관리대상 기기의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제출, 냉매 회수·처리실적 보고 등) 기틀을 마련했으며 냉매회수업 등록제와 기술인력 교육인증 제도를 시행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냉매관리제도가 시작된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현재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냉매 배출억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발굴돼야 하며 또한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냉매회수업체의 장비 및 인력이 영세하다는 지적도 많다. 
인력의 영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냉매 회수업 기술인력의 경우 10년 이상 현장에서 냉매 사용기기 설치, 유지보수 전문인으로서 냉매 회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단 업체당 종사 인원이 1~2인으로 많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장비와 시설의 경우 냉매 회수업자는 대부분 미국 환경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냉매 회수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심 장비의 영세 문제는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장비 부분도 영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다.

특히 회수용기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법인 압력용기로서 고압용기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냉매의 종류가 다양해져 냉매회수업자가 회수 저장할 용기를 냉매 종류별로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최고설계압력의 용기를 공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냉매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다.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의 인식과 냉매 관리 정책의 연계성이다. 
즉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하고 이들 기기 소유자에 대해서는 냉매 관리의 중요성과 제도의 핵심 내용을 인지시켜야 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는 냉매 사용기기의 운전, 유지보수 기간 냉매의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연간 배출량 한계치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소유시설의 냉매관리자에 대해 법정관리대상인 20RT 이상의 냉매사용기기를 포함해 비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교육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의 사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회수냉매를 처리업체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냉동기, 공조기, 가전, 자동차 등 냉매사용기기의 보수 또는 폐기 단계에서 기기에 충전된 냉매를 회수해 용기에 보관된 회수한 냉매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따라 회수한 냉매를 운반해야 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라 냉매 회수업자도 회수한 냉매를 보관·운반할 수 있음.
환경부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 통합법’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불소계 온실가스 통계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불소계 온실가스 통계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사업은 국내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현황과 냉매용기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차년도(2021년 6월~2022년 5월)에는 15만대의 냉매사용기기와 11만개의 일회용 냉매용기에 QR코드를 부착한다. 

특히 국내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상업용, 산업용으로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현황에 대한 DB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일회용 냉매용기의 수입과 유통실태를 토대로 향후 일회용 용기의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 

■ 임기 중 중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협회가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교육기관이므로 법정교육대상자와 양성교육 대상자들에게 실습 위주의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향후 냉매뿐만 아니라 불소계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소방, 전기개폐장치,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육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계 온실가스 교육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냉매관리 제도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 미비 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냉매회수업 시장을 넓혀가고 ‘냉매사용기기 관리자-냉매회수업자-냉매처리업자’ 간의 선순환적인 협력의 관계를 맺어 냉매 회수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냉매관리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장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냉매 회수·처리 의무 부과대상 냉매사용기기를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 냉난방용(공기조화기) & 식품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매사용기기로 정하고 있어 관리대상제품군에서 R-123, R-1233zd와 같은 저압 냉매(Low-pressure refrigerant)를 사용하는 Turbo 냉동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냉매유량 가변형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냉매 충전량이 1대당 평균 25kg이지만 1일 냉동능력이 20RT 미만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향후 냉매관리 정책의 핵심인 관리대상 기기의 범위는 외국(미국, 유럽연합)과 같이 충전량(kg)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불소계 냉매 사용현황을 보면 고정식 냉매사용기기(건물 냉난방, 상업용&산업용 냉동기)와 더불어 승용차 에어컨 보수와 냉동탑차와 같은 수송용 냉동장치에서 많은 냉매량이 사용되고 있다.

고정식의 경우 향후 관리대상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제도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나 승용차 에어컨과 같은 이동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동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술인력 교육인증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했지만 냉매사용기기 소유자에 대해 냉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냉매 회수와 처리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냉매 회수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돼야만 관리대상뿐만 아니라 비관리 대상 냉매사용기기에서의 냉매 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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