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몇 년간 지속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후에도 크고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 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 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어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차원의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기관에게 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파생된 모든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도 보호하고자 한다.

안전관리의 범위가 산업현장에서 전 국민으로 까지 확대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처벌에 방점을 둔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만큼 산업재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예방과 안전에 방점을 두자는 의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시민재해’를 정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피해자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는 중대 산업재해가 적용되고 소속 근로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건설업(24%), 기계제조업(12%), 제품수리업 (7%)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가스로 인한 산업재 해도 연간 0.1% 발생한다. 가스는 가정, 산업현장, 병원 등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편리한 물질 인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 시민재해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불소, 염소,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가스는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는 공기 중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이 하인 것을 말한다. 한 번의 사고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어 독성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은 필수로 확보돼야 한다.

과거 국내에는 독성가스를 처리하는 전문기관의 부재로 독성가스의 처리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기술력, 전문인력도 부족했다.

노상에 버려지거나 고물상에 방치하는 등 독성가스 용기가 방치되기도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2년 한 기업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돼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독성가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산업가스 취급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를 개소했다.

독성 잔가스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세계 3번째, 국내 최초 전문 중화처리시설을 운영한다.
또 검지기, 중화처리설비 등 안전기기에 대한 시험 인증도 수행하고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개소 후 사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독성가스 사용시설은 전국에 3,476 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독성가스의 수요와 사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산업의 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체에 위험도가 높은 독성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인근 지역, 국민의 안전을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핵심’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법정검사·점검을 주업무로 하는 29개의 현장조직과 수소 등의 초고압가스 시험·연구시설, 산업가스의 중화처리시설, 가스 연소기기 등의 시험시설과 더불어 다중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시설마다 규모가 다르며, 고유업무에 따 른 사고 위험도가 다르다. 외부 시설에 대한 검사·점검 조직인 지역본부· 지사, 기타 내근업무와 구분되는 시험·연구·다중 이용시설 운영부서를 고위험부서로 구분하고 올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해당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리더십을 형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근로자의 일하는 방법이 안전보건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이를 인증기관이 확인하고 적·부를 평가하는 절차이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의 기준에 따라 잠재적인 유해·위험업무를 발굴하고 각 업무별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서나 지침서를 요구한다.

안전보건을 지향하는 경영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방법이 반영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전체가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시 절차나 지침을 지키도록 해 사고의 위험를 줄이기 위함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해당 인증 취득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절차서와 지침서를 마련하는데 관련부서의 자발 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

이후 인증의 유지과정은 매 1년 주기로 인증시 마련한 절차서와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업무의 연속으로서 인증기관의 객관적인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은 녹녹치 않다. 하지만 산업재해(중대재 해)의 발생으로 사업장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안하면 시간과 다소의 비용을 투자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입장에서는 그 간 알수 없었던 수 많은 현장의 사고 위험요소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과정을 거치며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부터 개선의 효과 및 미비점을 도출하는 경영시스 템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준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은 제3자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스스로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 고, 개선하는 등 일과 안전을 병행하는 절차를 체득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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