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개선권고에서부터 출발한 LPG및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 정비는 금년 5월3일자로 관계 법령이 개정돼 확정된 바 있다. 규개위가 권고한 주요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초과한 각 허가기관의 고시를 정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도 군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LPG와 고압가스 사업관련 허가 고시를 정비해 확정 발표했고 다른 지자체 역시 금년 안에 고시를 정비할 것으로 보여 진다. 법리상으로 보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한 하위 법령(지자체 고시)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정한 허가 기준 고시가 법령의 규제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이는 정비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가스사업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법리상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올바른 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가스사업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 및 소비자의 안전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안전관리 규제를 두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규제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허가권자가 최소한의 적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 진다.

더욱이 가스사업 현장의 실태를 보면 이같은 논거의 합리성이 더욱 극명해진다. 현재 LPG판매사업의 경우 LPG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경쟁과열로 이어지고 그 결과 소비자 안전관리는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조적인 법리 적용으로 인해 다수인 소비자 즉 공공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와 지자체 의회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최소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마저도 허물어 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공정한 경쟁(자유로운 시장진입과 퇴출)이 시장경제의 핵심이지만 공공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존엄한 가치인 만큼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 공공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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