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F서현회계법인이 개최한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PKF서현회계법인이 개최한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독립적인 형태의 에너지규제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KF서현회계법인(대표이사 배홍기)이 25일 개최한 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주요국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백 교수는 제 4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계획 등 국내 에너지·전력 관련 정책에서 독립규제기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정 과제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이슈가 상정돼 있으며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어 백 교수는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4가지와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을 제시했다.

독립규제기관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교수는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으로 전기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에너지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 유사한 독립기구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부처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너지포럼을 주관한 이성오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 본부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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