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 구청은 LPG판매업에 대한 허가고시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되며,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일고 있는 일선 시, 군, 구청의 액법 관련 허가고시폐지 움직임에 대해, 해당관청은 허가고시 자체를 폐지해선 안되며,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달 2일 시달한 허가고시폐지에 관한 지침은 일선 시, 군, 구청 등이 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허가세부기준을 정해 운용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허가고시 자체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발표는 시, 군, 구청의 허가고시폐지 움직임에 따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판매업계의 허가고시폐지 반대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조치로 판매업계는 해당관청의 허가고시폐지가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함은 물론, 체적거래제와 공동화를 저해하고 판매업계의 유통질서 혼란 및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일선 시, 군, 구청 등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한 세부기준은 폐지하돼,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규정은 지역차와 인구밀집 등의 지역실정에 맞게 유지 또는 재정비해야 한다.

고영규 기자 ygk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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