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에너지시스템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관리,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지역에너지센터가 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에너지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에너지정책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해 기초지자체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은 재생에너지보급·효율향상·갈등예방 등 지역맞춤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지자체 및 지자체 컨소시엄의지역에너지센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1차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2차년도에 대한 지원이 예정돼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총 27억5,000만원 규모다. 지역에너지센터사업은 기초지자체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되며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은 기초지자체당 영구용역비 최대 2,5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지역 에너지사업 기획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 △사업 집행 △모니터링 △지역에너지 통계 관리 △주민 교육 및 홍보 △갈등 예방 및 조정 주민참여‧소통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향이 있거나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 중, 또는 운영계획이 있는 기초지자체 및 지자체 컨소시엄이다.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나의 센터 설립·운영도 가능하다. 단 광역-기초지자체 컨소시엄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대표지자체로서 주도적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지자체 분담금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지자체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운영의 성격이 유사해 기초지자체로 간주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지역에너지센터 동시 지원이 원칙이지만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신규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계획기간이 2023년 이후까지 유효한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에 한정된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업만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도 신청이 가능하나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신청 지자체 우선 지원 후 후순위로 지원받게 된다. 복수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1개 기초지자체(대표 지자체)에만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로 각 기초지자체(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지자체)는 신청서류(전자파일)를 한국에너지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 신청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 통보후 1개월 이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지역에너지계획은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은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진척도 점검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중간 진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센터 1차년도 사업 평가를 진행한 후 지역에너지센터 2차년도 사업 지원 여부는 1차년도 센터운영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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