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3∼10월 사이에 LPG차량 부품 품질관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장 제3절(LPG자동차 연료장치의 구조 등)에 의거 부품제조업체에 ‘LPG차량 부품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통보했다. 가스안전공사는 LPG차량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각 업체에서 제조되고 있는 LPG차량 관련 부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LPG차량 부품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통보하게 됐다.

품질관리 대상품목은 액면표시장치촵과충전방지장치촵긴급차단장치촵전자식밸브촵여과장치로, 이같은 부품은 품질관리에 있어 완성차량의 경우 부품을 분해해야 하는 문제점때문에 부품제조업체가 품질관리를 담당할 전망이다.

부품제조업체는 품목별로 자체검사기준을 수립 및 비치해야 한다. 자체검사기준수립 내용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장 제3절의 LPG차량 관련 부품에 관한 부문이 포함돼야 한다. 내압시험은 1LOT를 형성하는 부품에 수량에 맞춰 △10개 이하는 전수를 검사 △11개이상 1백개 이하는 10회 이상 △1백1개 이상 3백개 이하는 15회 이상 △3백1개 이상 7백개 이하는 20회 이상 △7백1개 이상 3천개 이하는 25회 이상△3천1개이상은 전체수량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회수만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밀시험 및 성능시험은 전수를 검사, 그밖의 사항은 제조업체에서 판단해 기준을 작성하게 했다. 한편 전자식밸브가 긴급차단장치용으로 사용시는 긴급차단장치 기준에 맞춰야 하며, 여과장치의 경우 긴급차단장치 또는 전자식밸브에 부착된 상태로 출하되므로 긴급차단장치 및 전자식밸브에 대한 기준작성시 내압·기밀시험의 비고란에 ‘여과장치 포함'으로 작성케 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2000년 2월28일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0년 4월1일부터는 업체 자체에서 검사필증을 제작, 부착토록 하고 검사필증이 미부착된 부품에 대해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