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이 계약기간동안 낙찰된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비싸게 팔 수 없도록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적용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하고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산상한가격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SMP 가격이 연료비 상승 등 요인으로 크게 오르더라도 고정가격계약 발전사업자는 계약기간 20년동안 낙찰된 가격보다 비싸게 전력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SM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정산시 정산단가 상한을 설정해 초과수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RPS 고정가격계약때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20년 계약기간 중 SMP가 올라갈 경우 이를 반영한 높은 가격으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왔다.

예를 들어 RPS 고정가격계약을 kWh당 15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 중 월평균 SMP가 190원이 될 경우 190원의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이다.

실제 9월 통합평균 SMP는 kWh당 234원으로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은 kWh당 155.2원이었다.

산업부가 오는 10월16일까지 이번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상한제 도입이 과도한 전기사용자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과 추가수익에 제한을 둬 물가상승분을 정산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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