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전문적인 가스기술기준의 부재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분별한 외국 기술도입 등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압력용기 검사실무지침 포함 총 14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가스기술기준은 선진국처럼 세부적인 기술내용에 관해서는 고시 하위개념으로 제정하는 등 업계 스스로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과,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시험

일반요건

·시험은 밸브보호캡 및 가드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시험에 합격한 보호캡과 가드는 시험에 사용한 밸브 및 용기보다 작은 것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에 필요한 서류는 보호장치 설명서 및 용기에 부착하는 방법, 보호장치의 치수와 재료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도면, 밸브, 용기 등의 사용조건에 대한 상세 설명서 및 용기 내용물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이다.

·시험에는 최소 11개의 샘플이 필요한데 토크시험용 1개(적절할 경우), 축시험(axial test)용 1개, 낙하시험(drop test)용 6개, 추가낙하시험(additional drop test)용 2개 및 추가시험용 1개(필요한 경우) 등이다.


시험의 종류

·토크시험(torque test)을 실시하는데, 비회전식 밸브가드는 70N·m의 토크에서 움직이지 않는지 시험한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용기의 네크링 시험편은 허용차에 의하여 가장 헐거운 끼워맞춤(the loosest fit)이 되도록 허용 최소나 사치수를 가져야 한다.

·축시험(axial test)을 실시하는데, 보호장치와 고정부분은 축방향으로 시험하며 고정시스템은 이완되거나 분리되지 않아야 되고, 보호장치는 충전된 용기무게의 4배와 같은 축하중 하에서 큰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낙하시험(drop test)을 실시하는데, 보호장치를 난폭하게 취급할 경우에 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이 시험은 20±5℃의 실온에서 실시한다.

시험 절차는 밸브와 함께 사용되는 보호장치를 시험용기에 부착하고 이 조립품을 1.2m의 높이에서 충격판(impact surface) 위로 낙하시킨다. 충격판은 1m×1m 면적, 0.1m 두께로 시멘트, 모래 및 자갈을 혼합한 콘크리트블록으로 하며 블록은 최소한 10mm 두께의 강판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강판의 편평도는 그 표면의 어느 두점에서의 레벨차가 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큰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균등하게 변하여야 한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용기는 다음에 따른다.

ⓐ 영구가스용(for permanent gas service) : 보호장치가 있고, 용기체적의 40%까지 물로 채운 용기(영구가스를 최대로 충전했을 때의 가장 무거운 용기에 해당됨)

ⓑ 액화가스용(for liquefied gas service) : 보호장치가 있고, 용기체적의 70%까지 물로 채운 용기(액화가스를 최대로 충전했을 때의 가장 무거운 용기에 해당됨)

ⓒ 용해가스용(for dissolved gas service) : 보호장치가 있고, 최대로 충전된 용기 전중량(용기자체무게+최대충전량) 이상의 물로 채운 용기

낙하시험을 하기 전에 조립품은 캡 또는 가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용기의 세로축을 수직에 30도의 각도로 매달아야 한다. 가드 또는 캡의 아래 부분과 충격판 사이의 거리는 1.2m로 한다. 동일 형식의 캡 또는 가드 6개 내지 8개를 시험한다.

낙하시험은 보호장치 상부의 원주상에서 60도 간격으로 6점에 대하여 실시하며 6개의 캡 또는 가드 각각은 6점중 하나의 충격점(impact point)을 선택하여 낙하시험을 실시한다.

보호장치가 가장 취약해 보이는 충격면에 대해서 예비샘플로 실시하는 2회의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낙하시험을 완료한 후 밸브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나사조립부는 나사산의 이탈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표시

보호장치에는 제조자명 또는 약호 및 제조년월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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