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설비시공업체에 대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등 도시가스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월권행위

방지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업계, 시공업계가 참여하는 가칭 ‘가스안전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공업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술검토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거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 일부 도시가스사의 월권행위가 지속돼 시공원가 상승 및 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산자부가 도시가스사에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 다시 시공업계가 산자부에 시정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및 100여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여개 도시가스사가 월권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시가스사들이 가스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모든 도시가스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스사는 시대 변화 및 기술발전, 도시가스 사고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들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려 한다는 것은 뭔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일부 도시가스사이긴 하지만 도시가스업계가 시공업체에 대한 월권행위를 인정했으니 이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안전공사, 도시가스업계 및 시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윈-윈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를 바란다.

시공업체는 도시가스사에 비해 약자이고 도시가스 수요개발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중요한 협력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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