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중에는 가스관련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상위자격을 가진 이들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 54조제1항 관련 별표 19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차량 운전자는 신규종사시 1회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며, 또한 동 교육의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연료장치 구조, 연료계통 및 주요부품의 구조와 기능 등 액화석유가스 사용차량 운전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별도의 가스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관리자로 선임돤 자라 할지라도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버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19제4호나목에서 정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아파트 단지 대지경계내의 모든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에는 당해 집단공급사업을 하는 아파트 단지 대지경계 내의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