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세기준(코드)체계로 전환
● 가스안전 기술기준 운용체계의 문제우리나라의 가스안전 기술기준은 부령·고시로 규율되고 있다. 즉 가스안전 기술기준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액법)’, ‘도시가스사업법(도법)’ 등 가스 3법의 부령과 관련 행정규칙(고시)에 의해 규율되는 단일 안전관리기준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가 기술기준의 세세한 사항 까지 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부령·고시의 제·개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복잡하고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내의 기술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모든 기술기준을 국가가 직접 제·개정하고 운용·관리하는 국가 주도(독점)형 안전관리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형 관리체계에 익숙하게 되면 자율을 통한 더 나은 안전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의 규제에 안주하는 국가 의존형의 폐해도 나타날 수 있다.
● 외국의 기술기준 운용체계
△ 독일의 기술기준 운용체계
독일은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잘 구축된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가스안전기술기준의 제·개정은 민관기관인 DVGA(독일가스수도협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경제법 제16조제1항은 ‘에너지시설은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도록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통상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제2항에서 DVGA가 제정·운용하는 기술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16조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일본의 기술기준 운용체계
일본의 경우는 ‘97년 규제완화추진 3개년(’98~’00)계획에 따라 성능규정화를 이루었다. 성능규정화란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원칙적인 사항은 ‘성능규정’형태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성능규정’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의 한 예로서 ‘예시기준’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다. ‘예시기준’은 민간기관인 고압가스보안협회(KHK)에서 안을 작성하고 이를 경제산업성 통달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예시기준’에 준하는 기준으로 인정받은 ‘상세기준’도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상세한 기술기준을 법령에서 분리·운용하므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절차의 지연 등 비효율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능규정을 충족하기만 하면 어떠한 기술이라도 도입이 허용되는 아주 유연한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 미국의 기술기준 운용체계
미국은 안전의 골격이 되는 주요한 기술적 사항 중에서 가변적이지 않는 것은 연방규칙(CFR)에서 규정하고 기술표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미국기계공학회(ASME), 미국석유협회(API) 등을 비롯한 민간기구가 만든 코드를 법령에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민간기구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코드를 인용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술경쟁시대 맞춤형 빌드
가스법, 민간참여 기회확대
현행 가스 3법의 시행규칙·고시에 규정된 가스안전 기술기준(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중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성능기준(기술기준) 형태로 시행규칙에 남기고 그 성능(performance)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순수 기술적 방법·수단·사양은 상세기준(코드)으로 분리·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을 추진한다.
일차적으로 정부(산업자원부) 주도하에 현행 가스 3법의 시행규칙·고시로부터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을 분리하고 분리된 상세기준은 코드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후 이러한 상세기준(코드)의 제·개정은 민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만들어진 상세기준(코드)을 준수하거나 성능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한 상세기준(코드)을 스스로 만들어 입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수의 상세기준(코드) 체계를 갖게 될 것이다.
Ⅱ. 상세기준(코드)체계의 이해
● 가스안전 기술기준현행 가스 3법의 시행규칙·고시에 담겨 있는 가스안전기준은 형식상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으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구분이 명확치 않고 혼용되고 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 요건이나 행정사항은 물론 전문적이고 순수 기술적인 사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기준과 시설기준은 현행 가스안전관리체계가 상세기준(코드)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기준으로 용어가 일원화 되어 성능규정 형태로 시행규칙에 남게 된다.
●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의 분리
현행 가스 3법의 시행규칙·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3,213의 기술기준(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상세기준(코드)으로 분리한다.
● 가스안전 기술기준 운용체계의 전환
현행 가스안전 기술기준 중에서 세세한 기술적 방법은 상세기준(코드)으로 추출되어 코드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상세기준(코드)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상세기준’과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특정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상세기준’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상세기준들은 모두 민간위원회(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그 요건을 갖추게 된다.
● 상세기준의 형태
상세기준(코드)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KGS(Korea Gas Safety) Cod로 하고 코드의 분류체계는 대상·종류·기능·법령·일련번호 및 제·개정년도 순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 상세기준의 법적 기반
△ 상세기준의 정의
상세기준(코드)은 가스 3법령의 성능기준(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세부기준으로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자부장관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세기준이 성능기준(기술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알려주고, 성능규정(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는 고법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다.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운용
상세기준(코드)의 제·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스기술기준위원의 설치·운용근거를 고법에서 마련할 것이다.
상세기준(코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가스 3법령에 의한 성능기준(기술기준) 중에서 적용범위가 같은 성능기준(기술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는 적법 간주조항을 고법에 신설하게 된다. 즉 상세기준(코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성능기준(기술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법률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 상세기준의 운용과 통제
△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학보
상세기준(코드)의 운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스기술기준위원원회의 구성은 학계·연구기관·업계의 전문가, 유관단체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할 것이다.
위원들은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맡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이다
△ 상세기준의 문호개방
신기술의 개발·수용·도입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상세기준(코드)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고 안전기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질 것이다.
△ 상세기준의 신뢰성 확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안)은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상세기준(코드)으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므로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부여될 것이다.
운영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
두터운 전문가 Pool 구성해야
Ⅲ. 향후 과제
● 관계 법령의 정비현행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상세기준(코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고법, 액법, 도법 등 가스 3법령 중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고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법을 개정하여 상세기준(코드)의 정의·효력규정, 위원회의 설치·운용근거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현재 산자부는 고법의 개정을 위해 부처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 중에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도 정기국회에 고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세기준(코드)체계 전환에 필요한 가스 3법의 하위 법령들의 개정은 2007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07년 하반기부터는 상세기준(코드) 체계가 가동될 것이다.
● 상세기준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상세기준(코드)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상세기준(코드)의 심의·검토·의결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전문가 집단의 활발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산자부는 위원회 구성·운용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고법 시행규칙)를 마련하고 지속적 관심과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집단이 상세기준(코드)의 제·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를 찾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