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호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Ⅰ. 상세기준(코드)체계로 전환

● 가스안전 기술기준 운용체계의 문제

우리나라의 가스안전 기술기준은 부령·고시로 규율되고 있다. 즉 가스안전 기술기준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액법)’, ‘도시가스사업법(도법)’ 등 가스 3법의 부령과 관련 행정규칙(고시)에 의해 규율되는 단일 안전관리기준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가 기술기준의 세세한 사항 까지 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부령·고시의 제·개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복잡하고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내의 기술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모든 기술기준을 국가가 직접 제·개정하고 운용·관리하는 국가 주도(독점)형 안전관리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형 관리체계에 익숙하게 되면 자율을 통한 더 나은 안전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의 규제에 안주하는 국가 의존형의 폐해도 나타날 수 있다.

▲ 상세기준의 분리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