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 의무화가 금년말까지 유예조치될 전망이다.

이번 유예조치 배경은 지난달 3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업소내 차량의 리프트설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차량이 리프트장착 및 적재함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업소 5천2백70개소 중 개선완료업소수가 5백93개소(11.2%), 총 차량수 1만4백88대 중, 개선차량수가 1천6백44대(15.6%)로 조사됐고, 적재능력에 따라 구분하면 1톤초과 차량은 리프트 및 적재함 설치 차량수가 9백26대, 미개선 차량수가 9백26대(50%)로 집계, 1톤이하 차량은 적재함 설치 차량수가 7백18대, 미개선 차량수가 7천9백18대(91.7%)로 조사되는 등 대부분 차량의 리프트 및 적재함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압가스는 총 차량수가 1천4백79대중 1천16대(69%)가 개선된 데 비해, LPG는 총 차량수 9천9대중 6백28대(7%)만 개선될 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이번 유예조치는 단속을 당분간 유보시킬 뿐이지 정해진 법을 변경하자는 차원은 아니다”며 “유예기간 동안 공사에서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관련업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리프트 설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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