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방폭전기기기 품질향상방안 및 방폭검정제도에 관한 의견 수렴이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방폭전기기기 관련업소 대표자 및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스안전공사 연구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형식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수거검정을 통한 방폭기기의 성능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집약적이고 안전도가 높은 본질안전제품에 대한 방폭기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폭검정제도에 관한 의견수렴에서 방폭제조사 담당자는 “해외 수출시 규격차이에 따른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안전공사는 노동부 고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 제4조∼24조에 따라 방폭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정기간은 성능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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