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액법통합고시의 개정으로 충전소의 LPG용기 상호표시가 간소화됐다지만 업무양은 종전과 바뀐 것이 거의 없다는 목소리다.

충전소의 충전량 표시 스티커에 표시되는 상호로 대체되더라도 LPG판매점의 상호표시는 종전 방식대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LPG용기관리 주체는 LPG판매점이지만 실제로 용기 상호표시를 비롯해 용기관리는 일부 LPG판매점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충전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공급계약제도에 의해 충전소 뿐 아니라 LPG판매점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LPG용기에 상호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통한 용기상호 표시행위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다.

LPG업계 관계자들은 충전소에 대한 LPG용기 상호표시 간소화만 할 것이 아니라 LPG판매점도 스티커에 표시된 상호로 대체했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스프레이를 통해 충전·판매소의 LPG용기상호표시를 하는 과정이 필요없는 인력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스안전관리나 LPG용기 이·충전, LPG용기 배달 등에 활용돼야 할 인력이 용기 상호표시를 하는데 시간과 정열을 낭비해야 된다. 또 스프레이로 용기상호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페인트의 화학물질이 비산되거나 용기상호표시를 하는 작업자가 이 화학물질을 흡입해 건강상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LPG업계에서는 스티커에 표시되는 상호로 LPG용기 상호표시가 대체될 수 있도록 했지만 반쪽만 간소화되고 나머지 반쪽은 종전과 같은 업무를 되풀이해야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액법통합고시가 이미 개정·시행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반영된 고시개정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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