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요를 확대하는 일이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선진국들은 ‘그린프라이싱제도(Green Pricing)’를 보급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지난 여름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이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후 도입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린프라이싱제도는 발전회사 등 에너지공급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생산하고 기존 전기료보다 가격을 높이 책정해 판매하는 제도.

에너지공급사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고 이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중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자본력이 풍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공급사들이 그린프라이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풀뿌리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성을 갖춘 대규모 회사의 공세로 중소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린프라이싱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보급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 입장차이가 뚜렷한 것이다.

오는 21일 코엑스에서는 이같은 그린프라이싱 제도의 도입을 놓고 공청회가 개최된다.

그린프라이싱 제도가 계륵이 되지 않고 보급촉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정부, 에너지공급사, 중소 신재생에너지기업이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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