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가스를 폭발시켜 사고를 내는 것을 고의사고라 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고의사고를 내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비관, 부부싸움 등 극히 사적인 내용들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고의 가스사고의 경우 피해는 사고 유발자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위의 선량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몇 건의 고의 가스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에 있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부상을 당하고 재산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554건이나 발생해 136명이 사망하고 853명이 부상을 입은 고의 가스사고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다.

우선은 가스 관련 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고의 가스사고도 보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울러 각종 안전기기를 부착해 고의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퓨즈 콕, 차단기능 LPG용기밸브 등의 안전장치의 보급과 함께 3미터 이상 LPG호스 사용을 금지하고 강관에 의한 가스배관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