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는 법은 법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고, 지킬 수 없는 법 또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이다.

LPG 관련 사고가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이후에 허가를 받는 LPG충전소 안전거리 규정을 강화하였다. 당시 강화된 규정은 LPG충전소 허가 이후 안전거리 48m 이내에 보호시설이 들어설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시 불합격 처리를 하여 LPG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거리 확보를 유지케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내용과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안전거리 내 토지의 사용권이 없는 LPG충전사업자가 안전거리 확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LPG충전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로 부터의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이미 동일한 문제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LPG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예컨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미 확보로 정기검사 시 불합격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이후에도 정기검사 불합격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다시 정기검사를 할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안전 확보에 대한 검증 절차인 정기검사조차 받지 않고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다수 LPG충전사업자들은 정기검사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반면 일부 법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자칫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LPG충전소 안전거리 관련 법규는 지킬 수 없는 법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현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당국과 관련 기관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 시 많은 검토와 함께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경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통해 완벽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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