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나원주)는 지난 12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 가스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교육장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정된 가스관계 3법령을 중심으로 실시했고, 특히 액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사용신고업무 폐지에 따라 식품접객업 허가시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을 첨부토록 개정된 후속조치에 대해 적극 검토했다. 또한 각 구청 가스안전담당 및 담당부장의 자율적인 토론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스관련업소에 최대한 협조토록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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