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한전의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자회사로 조속히 분할하기 위한 법적마련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을 지난 22일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발전·공급해 오던 기존의 전력산업에 본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이 경우 한전이나 신설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구조개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핵연료의 처분에 충당하기 위한 충당금을 발전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동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초부터 발전부문에 5-7개의 발전사업자가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전력거래 시장이 생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배전·판매 부문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양질의 전력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완전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모 기자 inm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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