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발전·공급해 오던 기존의 전력산업에 본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이 경우 한전이나 신설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구조개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핵연료의 처분에 충당하기 위한 충당금을 발전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동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초부터 발전부문에 5-7개의 발전사업자가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전력거래 시장이 생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배전·판매 부문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양질의 전력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완전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모 기자 inm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