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LPG체적거래제의 보급 실적이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사용 안전성 제고와 가스 정량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 지난 '97년부터 체적거래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설치비 부담으로 보급실적이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은 2000년, 공동주택은 2001년, 단독주택은 2003년까지 체적거래를 위한 배관시설을 완료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99년 9월 현재 총 전환율이 17.7%인 것으로 나타나 체적판매제가 답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의 전환율은 불과 1.4%밖에 안돼 이 부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체적거래를 위한 배관시설 보급이 저조한 것은, 가스공급자의 경우 LPG공급 1개월후 판매대금 회수에 따른 자금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고 공급자가 시설비 투자시 4년동안 공급계약이 가능하나 공급업자의 영세성과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직접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경우는 우선 기존의 중량판매에 익숙해져 체적거래제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약 30만원에 달하는 시설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체적거래제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우선이 돼야 하며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에 대해 관련기관촵단체에서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LPG판매업소와 관련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쌍방간 시설비를 부담케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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