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할 일이 많은데…”

시공업계를 대표하는 열관리시공협회장의 말이다.

2001년 취임이후 시공자를 위해서, 특히 영세시공자의 대변자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회장은 연임까지 총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3월이면 퇴임을 하게 된다.

협회장은 취임하면서 시공자의 권익보호와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취임기간에 했던 법안들을 보면 무등록자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을 수 있는 ‘무허가 단속법’, 불법시공과 면허대여행위규제를 위해 시공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시공업역 확대할 수 있는 법안, 법정교육 부활, 도시가스지역관리소 보일러시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등 시공업자에 있어서 중요한 법안들을 추진했고 법제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을 보면 도시가스회사와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체가 보일러시공 및 판매금지 규정 명문화, 제조사, 대리점, 도시가스회사, 시공업1종업체 등의 가스시설시공업 겸업 제한, 우리나라가 온돌난방 문화의 종주국임을 알릴 수 있는 온돌 등 난방설비 설기준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보일러설비협회, 열관리사협회, 도시가스지역관리조합 등 유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였기에 협의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시공업자의 어려운 점을 듣고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만 통과되면 앞으로 시공업자들은 편하게 대리점이나 시공업1종 등에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회장으로 퇴임해서 진두지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세시공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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