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공동으로 산업체 열병합발전에 대한 특집 기획을 취재하면서 가장 큰 느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참 많구나’하는 점이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규제가 늘어난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었다.

안전, 소방,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규제가 존재하다보니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보수하기도,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기에도 많은 시간과 행정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업계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논리가 경제논리를 완전히 압도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들은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풍요로운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중규제의 성격을 지고 있는 규제 정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TMS를 이용한 배출규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연료규제를 들 수 있다. 환경부는 대도시 인근 지역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청정연료인 LNG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는데, 여기에 TMS를 굴뚝에 설치해 배출규제까지 실시하니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업계는 강화되어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SCR, 탈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어 연료규제를 해제하더라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열병합이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집중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를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공로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산자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들의 전향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규제는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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