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제정된 방폭제도는 미국의 UL이나 일본의 JIS규격을 그대로 모방해 제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명확한 기준확보의 부재로 인해 국내 방폭제조업체는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있어 난항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받는 인증은 국제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제조업체는 영세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

향후 국제방폭상호협의회인 IECEx 가입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국내 사정으로 볼 때 빠르다는 것이 주위에 평이며, 지금은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과 절차의 재정비가 시급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편집자주>


표준화의 정의

ISO표준화원리위원회에서는 표준화에 대해 첫째, 생산교역에 있어 인력, 자재, 동력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성이 확보되고 둘째, 재화의 행위가 타당하고, 일관성 있게 품질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안전·건강 및 인명을 보호하고 넷째,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표현과 전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한편 한국산업규격(KS A 3001)에서는 표준이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과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능력·동작·절차·방법·수속·책임·의무·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을 말하며 표준화란 표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라고 정의했다.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WTO는 각국의 규격 제정시 국제규격의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고, 각국은 자국의 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화시키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국은 독자적인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자국 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체결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One stop testing, accepted world-wide' 목표달성이 가능해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정보, 통신, 멀티미디어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표준화 선행 후 제품개발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SO 및 IEC에서 ITA(산업기술협정)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기업보유 기술의 신속한 국제규격화를 촉진하고 있다.

선진각국의 동향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표준, 계량, 적합성 평가 등이 국가기술경쟁력의 하부구조로서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상공부처가 관할해 오던 기존 조직들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아울러 국내 표준화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99년 3월말 현재 KS규격은 1만1백93종으로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환경, 정보처리, 물류 등 신수요분야에 대한 규격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기존 KS규격을 ISO, IEC 등 국제규격과 부합화 또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시켜야만 한다.

WTO/TBT협정은 각국의 규격을 국제규격과 통일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물류를 한층 자유롭게 하자는 발상이다. 한편 최근 세계적인 자유무역 추세에 따라 국가간 교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중복적인 시험검사 및 인증제도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이 현저해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APLAC 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에 가입한 바 있는 바 향후 교정 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정비하여 국제기준과 부합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가표준의 확충 및 국제규격 부합화는 물론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표준 기본법 제정 시행과 더불어 국가표준의 국제규격 부합화를 위하여 각 부처에 분산된 표준제도의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IECEx 가입의 필요성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의정서가 1994년 4월 15일에 최종 타결돼 이전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WTO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WTO의 출범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 및 수량제한 대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원활한 차원에서 각 인증제도의 정비, 출범 및 상호인정협정체결(MRA)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장벽이란 일정상품의 기술규정, 임의규정 등 기술명세와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기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제반 장애라고 정의되며, WTO TBT협정은 각국의 표준과 건강, 안전보호 등을 위한 강제적인 기술규정으로 또한 OECD, APEC 등에서는 이러한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의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규격부합도가 낮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라는 압력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요 선직국들은 수준 높은 자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규정을 제정, 운영하여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선진외국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전세계는 WTO/TBT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수출상대 선진국들은 TBT범주내에서 국가별 및 경제블럭화 지역내에서 적합성평가(인증)제도를 합목적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많은 강제인증제도가 어지럽게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증제도가 WTO협정이후 외국으로부터 제도 완화를 위한 압력 초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정세의 급변에 대처하고 국내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술기준 및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산업을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에는 가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IECEx Scheme제도

국제 표준화의 움직임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의 대상은 도량형 및 전기 관계였으며,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l, IEC)는 전기, 전자분야의 국제규격으로 1908년 창립됐다. 또, 전기전자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표준화의 모든 분야와 관련사항에 관해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의사전달을 꾀하고 있다. 이 목적은 각국의 총의를 가능한 표현하는 규격, 특히 국제규격의 형식에 따른 권고로 간행물을 발간하고 이것을 각국의 국가규격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6월 IEC에 가입하였다. IEC의 법적지위는 비정부간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5조에 따른 사단법인이다.

1997년 이전 IEC 내의 인증제도는 IECQ(IEC Quility Assessment System for Electronic Components)와 IECEE(IEC System for Comformity Testing to Standards for Safety of Electrical Equipments)가 존재하였고 그 하부에 이사회(Committee of Action),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분과위원회(Sub Committee)등이 있다.

IECEE내에 규격으로 존재하던 방폭분야(Ex)의 독립 움직임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고, 수년에 걸친 규격 개정작업(IEC 79 Series → IEC 60079 Series)이 완료되고 마침내 1997년 회권국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IECEx의 태동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가 그 System을 주도하고 있으며, IECEx Scheme 의 규격과 제도의 기본 구조는 EN Standards (CENELEC)을 따르고 있다.

1999년 현재 IECEx에 가입한 국가는 1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산업기술시험원이 National Member Body의 C/O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ACB(인증기관)및 TL(시험소)로서 가입 하였고, National Member Body는 각국에서 1개 기관만이 인정된다.

IECEx Scheme의 출범 목적은 각국이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방폭기기에 관한 규격, 절차, 시험방법, 표시 등을 통일함으로써 하나의 규격과 하나의 마크를 사용하자는 것이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자유무역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IECEx Scheme에서 채택하는 규격에 따라 각국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국 산업의 영향에 직결된다 할 수 있다.


국내 방폭제도 실정

우리나라의 광산, 선박업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에서의 방폭에 관한 대책 수립은 1987년도 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의 제도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 산업용 방폭기기에 관한 제도적 시행은 1992년 부터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근거로 노동부고시에 의한 규격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사항이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으로서 1992년 7월 한국산업안전공단, 1998년 1월 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1998년 10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각각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성능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고시에 의한 방폭규격 및 절차는 국제규격 및 각국의 규격을 근간으로 하여, 국내 실정을 감안해 제정됐으며,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들 기관은 수많은 방폭기기의 성능검정 수행 실적을 올렸다. 국내 방폭기기의 질적향상과 제조업체의 인식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방폭기기의 성능검정제도는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과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격은 IEC 규격을 모체로 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고, 각 시험기관에서 규격의 해석방법과 적용이 적절치 못하여 사실상 검정 받은 제품의 안전성에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또한 절차규정 및 기타 설치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들이 그 성격상 차이를 가지고 있어, 즉 동일한 규격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시험기준은 IEC 규격을 따르고 있으나 그 절차나 설치관련 규정은 일본 또는 미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규격으로서 KS규격은 형식에 그칠 뿐 이 분야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게 사실이다.

이중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 시험기관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시험의 질적 하락과 생산물량 대비 시험장비의 과다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다.

이에 제조업체는 기술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3개 기관의 경쟁 사이에서 쉽고 편함만을 따라 형식적인 시험절차만을 거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방폭제도의 정비 및 제조업체의 질적 향상을 뒤로한 채 각 기관의 위상만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없이 무분별하게 국제인증제도에 가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IECEx Scheme의 향후 전망

한 국가의 상품, 서비스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로 부터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안전, 환경)을 충족하여야 하며, 방법으로는 해당 국가의 지역규격 및 국가규격 또는 제시된 다른 방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 및 시간적 부담 그리고 서로 다른 규격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자유무역의 원칙하에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인증제도 및 상호인증협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가 국제적 무역환경과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을 적기에 개선 발전시키지 못하여 국제화된 외국의 제도와 접목하기에 부적합한 제도로 잔존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IECEx Scheme은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혹은 국가적 이익의 차원이 아닌 개인, 단체 등 특정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방폭분야에 있어 짧은 역사적 배경과 낙후된 기술력, 영세한 제조업체, 정비되지 않은 규격, 절차 등 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IECEx Scheme의 가입에 즈음하여 관계자들의 재인식의 요구가 필요하다. 국내 방폭 시험분야 및 실태를 재조명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변화에 대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방폭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비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국가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결국 이러한 결과는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며, 책임이 될 것이다. 한편 국내 방폭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부처, 관련기관, 협회, 업계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방폭제도의 정비, 기관의 능력제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각 기관의 경쟁적 IECEx Scheme가입에 앞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규격면에서 KS규격은 방폭기기에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규격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산업기술시험원은 방폭기기에 대한 KS 개정을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개정사유 및 수요조사 내용을 제출했다.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출한 개발 내용을 보면 △방폭기기의 일반적 요구사항 및 성능시험방법 △위험지역의 분류방법 △본질안전방폭 구조 및 성능시험방법 △방폭전기기기의 설치방법 △방폭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방법 등 15개에 대한 방폭기기 시험방법 및 설치방법 등이다.

방폭기기의 시험규격에 관한 KS규격의 개정사유를 보면 첫째, 한국산업규격이 우리나라의 대표규격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산업용 방폭기기의 실질적인 적용기준은 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노동부 고시는 국제규격에 부합되지 못하며, 누락된 부분이 많아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방폭분야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은 일본, 미국, 유럽, IEC 등 각국의 규격이 혼재돼 있는 등 적용 원칙이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이 구성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셋째, 최근 제정된 KS C 0906-1997은 대응 국제규격 IEC 79로 하였으나, 일반용 방폭기기에 관한 IEC기준의 규격 구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호, 표기방법, 시험기준, 시험방법, 기타 구조적 요건 등 IEC와 차이점이 있다.

넷째, IEC에 신고된 우리의 국가규격은 노동부 고시로 돼 있으나, IEC 규격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회원국 중 국가규격을 고시로 한 예는 없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때 KS규격의 개정은 IEC 69907 시리즈를 기준으로 해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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